[청약기초3]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확인 

1.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
    •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3.투기과열지구의 확인

  •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3조제1항).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분양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5년을 초과하지 못함) 전매행위가 제한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관심이 있는 주택지구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지구 주변의 시설 확인 

1.소규모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지역 안에서 100,000㎡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제1항).
  •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관심 있는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설치되는 간선시설 확인

  •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법」 제28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국가 : 우체통
  •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로, 철도, 공원, 녹지,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제2항), 관심 있는 주택지구에 설치되는 간선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