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2] 청약준비의 첫걸음 주택청약저축 가입 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설명가입가능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2.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1.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청약통장 종류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2.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