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정리
1. 계약갱신청구권 및 행사기간 변경
-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변경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및 제한사항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동안 보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행사 가능 여부 및 제한사항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갱신거절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4. 갱신요구권 행사 시 효과
-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갱신됩니다.
-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용
-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6.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에 대한 유의사항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행사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증거서류 작성이 권장됩니다.
7. 행사 방법 및 분쟁예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에 제한은 없으며, 분쟁예방을 위해 구두, 문자, 이메일 등 사용 가능합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최근 개정으로 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여 임대차 시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9. 법 시행 이후 계약만료 시 예외사항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3자와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의 계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 할 수있는 경우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 C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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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
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
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
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5호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
6호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
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
8호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 |
9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핵심 포인트 요약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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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요? |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 아닙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 증액 상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상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가요?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가요?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무조건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요? | 지자체는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나 전국적으로 일단은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 전환 및 법정 월차임에 관한 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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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가 없는 한 어렵습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
Q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전환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Q3: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개정된다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Q4: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시에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