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4] 분양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1.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본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모집공고일

3.모집공고 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방법별로 세대수 구분)
  •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 및 분양시기별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주택에 관한 정보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안의 대상자에게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및 공급면적
  •  광역도시계획으로 공구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정보
  •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 분양가격 및 청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 포함)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 비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제3호)
  •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
  • 당첨자 발표의 일시장소 및 방법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 입주예정일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와의 매도청구 진행상황
  •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분양의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전국 단위인 LH 주택공사(https://apply.lh.or.kr)와 지역 단위인 서울시 SH 주택공사(www.i-sh.co.kr),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등이 있습니다.
※ 민간분양의 모집공고는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 

1.마감자재 등의 확인

  • 일반적으로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건설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청약을 하기 전 견본주택을 미리 방문해 보고 건설되는 아파트의 마감자재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다른 마감자재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공급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주택법」 제60조제2항).
    •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제품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2.사이버견본주택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호, 2016. 2. 17.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3조제2항).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
    •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 발코니 확장 여부 확인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품목이나 아파트에 따라 확장형과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방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확인 시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