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단서).
2.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본문).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단서).
3.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본문).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
-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20%까지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단서).
4.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납입금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성된 토지에 건설·공급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본문).
-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