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중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의 달라진점은 무엇?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2.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3.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 그 외 지역에서는 2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단서).

2.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본문).
    •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단서).

3.비수도권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본문).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
  • 그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분양률, 특별공급수요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20%까지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단서).

4.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이 콘텐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납입금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성된 토지에 건설·공급되는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본문).
  •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