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서 조건이 되어야한 가능한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방법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해당)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 이하인 사람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를 말함)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질문)
6개월 전 상속으로 잠깐 부모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이고, 미성년인 아이가 있으나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될까요?

(답변)
1.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기관추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 이 경우 한 차례 이상 신청 가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3. 도시·군계획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제외)으로 철거되는 주택
      4.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5.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6.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1. ~ 3.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제외)
    • 위에 해당하는 주택 및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사람(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 가능)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
    •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시책,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2.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 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람
  •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3.기관추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 기관추천 대상자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